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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아침 출근시간이 전점 빨라지고 있다. 8시에 출근하여 Olleh체조를 하는 것은 대부분 지사에 해당하고 <BR>1주일에 한 두 번씩 새벽 같이 나와서 전단지 배포 및 경쟁사 제압활동을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. <BR>퇴근시간은 더하다. 팀장들이 퇴근 않고 단장, 지사장 퇴근(예전에는 iman 상태 확인)했나 보고 죽치고 있으니 직원들은 나가지 못한다. 더 심한 경우도 있다. 서울 K지사의 경우 '일일 실적' 채우지 못하면 10시, 11시까지 퇴근을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.<BR>근무시간 중 "일일실적 보고 후 퇴근하시오"라는 문자가 뜨면, 가슴이 쿵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다. <BR>생산성향상을 빌미로 현장 직원들도 마찬가지고, NSC직원들도 부족한 인원과 멀티플레이어 요구에 출퇴근 시간을 잊고 산다. <BR><BR>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더 악화되는 것은 결국은 팀장, 지사장들이 제 살 길을 위해 하는 짓이다. <BR>고과연봉제가 도입된 이후 현장은 무법천지가 되었고, 직원들의 노예화는 심화되었다.<BR><BR>아마 우리 직원들이 관리자들의 횡포에 맞서 "부당하다"고 주장하고,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. <BR>그러나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고, 극한 경우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행정법원 판결문을 공개한다. <BR><BR>아침행사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D등급을 받고 근속승진 누락되어 소송한 결과 승소하여 4급으로 승진한 사례로서 <BR>초과근무수당 받는 것을 마치 사규에 의해 자신들이 지급하는 듯 건방지게 말하는 관리자들에게도 똑바로 이야기 합시다. <BR><BR><BR><BR>행정법원 판결의 요점은<BR>근속승진 제외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며,<BR>KT에서의 초과근무수당은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,<BR>따라서 직원에게 시간외근무(09:00부터 18:00까지 외의 근무)를 수행케 하기 위해서는<BR>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본인의 동의 없이 출근시간 이전에 평가 및 아침행사에 참여하도록 <BR>지시한 후 이에 불참하였음을 이유로 경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,<BR>이러한 사유로 2007년도에 경고 2회를 받음을 이유로 2008.3.1 근속승진누락처분을 한 것은 <BR>재량권을 이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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